“홈네트워크 보안 위해 공용부도 망분리 의무화해야”
기사 게시일 : 2025-03-20
원문링크 : https://www.hapt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64697
배경
국회 토론회(정동영·김정호 의원,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주최)에서 공동주택 정보통신 설비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.
주요 발제(최현기 위원)
- 문제점: 제품 간 호환성 부족, 보안 취약.
- 대안: 홈게이트웨이 표준화, KS 인증 준수 의무화.
- 제안: 2022년 세대 간 망분리에 이어 공용부 서비스 네트워크 분리 의무화 필요.
- 방법: 현장 점검 방법론 마련, 건축법 개정 →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.
토론 핵심 의견
- 남우기 회장: 설계·감리는 전문가(정보통신기술사)가 맡도록 법 개정.
- 김재성 센터장: 기축 아파트 장기수선공사도 기술사 필수 → 전문성 강화.
- 이찬주 회장: 설계도서에 기술사 서명·날인, 수행능력 평가 기준 법제화 필요.
- 정승기 대표: 공동주택 정보보호 등급제 도입, 정보통신망법에 망분리·데이터 보호 조항 신설.
- 정영길 과기정통부 과장: 설계·감리 전문성 및 점검 체계 보완 위해 법·제도 개선 추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