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사이버안전협회 추진 과제
주요 해결 과제
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
안전성과 보안성 확보를
위한 정책 개발 / 조례 제(개)정
생활 속 사이버 위협 제거를 위한 제도적 안전성 확보
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
설치 및 기술기준 준수
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기준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보호 인증 받은 제품의 규정 준수 설치
안전관리 진단사항의
세부 내용 수립 및 고시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/도시사의 세부 시행 내용 고시 지원
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
및 관련 행정규칙 준수
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행정규칙 「개인정보의 안전 성 확보 조치 기준」 준수
공동주택생활
사이버안전위원회 개설 및 지원
시/도 단위 국민생활 사이버 안전 위원회 중앙사이버안전위원회를 통한 중앙정부와의 정책 건의 및 소통
위원회 추진 구조
경기
부산
전라
강원
서울
인천
대전
경상
충청
제주
↓
시/도 국민생활사이버안전위원회
↓
국민생활사이버안전
중앙위원회
중앙위원회
↓
생활안전관리
가이드
가이드
개인·가정 생활
사이버안전 정책/통보
사이버안전 정책/통보
생활속
디지털 피해 차단
디지털 피해 차단
중앙위원회 역할
-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전 정책 수립
- 지역위원회 활동 지원 및 조정
- 사이버안전 가이드라인 제정
- 디지털 피해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
-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운영
지역위원회 역할
- 지역 특성에 맞는 사이버안전 활동
-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사업
- 지역 내 사이버 위험 요소 모니터링
- 공동주택 사이버안전 위원회 지원
- 중앙위원회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
관련 법령 및 기준
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(안전조치 의무)
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행정규칙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」
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구체화하여,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할 세부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안전조치 기준을 제시합니다.
「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」
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구성요소, 설치 기준,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갖춘 스마트홈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법정 기술기준입니다.